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9일 (월) 21: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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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업
soldiering, 怠業
태업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통제아래 표면적으로는 취업을 하면서도 집단적으로 작업 능률을 저하시키고 소극적 작업을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쟁의행위를 말한다. 태업은 대체로 파업에 관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임무를 해태하여 통상의 능률보다 떨어지는 일을 말한다. 노동자단체 또는 노동조합이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로서 행하는 임무의 해태를 태업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