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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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편집]

단체교섭

collective bargaining, 團體交涉

노동조합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등에 관해서 행하는 교섭을 말한다. 근로자 개인의 개별교섭에 대신하여, 가입조합원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합(조직)이 주체가 되어 사용자교섭하고 협정을 맺는다는 의미에서 단체 교섭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