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20일 (화) 16:1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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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편집]
통신판매
mail order selling, 通信販賣
통신에 의해 주문을 받고 우송으로 주문상품을 인도하는 판매방법을 말한다. 우편ㆍ전기통신ㆍ광고물ㆍ광고시설물ㆍ전단지ㆍ방송ㆍ신물ㆍ잡지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판매하고, 소비자는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우편환ㆍ우편대체ㆍ지로ㆍ계좌이체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