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9일 (토) 22: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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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employment, 勤勞
근로라 함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정신노동이란 주로 두뇌를 써서 하는 노동을 말하고, 육체노동이란 육체를 움직여 그 물리적 힘으로써 하는 노동을 말한다. 한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근로계약이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