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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편집]

저작물

a (literary) work, writings, 著作物

저작권법상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술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회화ㆍ서예ㆍ조각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