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관리 compulsory administration
강제관리[편집]
강제관리
compulsory administration, 强制管理
금전채권에 기하여 채무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을 개별적으로 유체동산이나 채권으로서 압류하는 방법을 피하고 당해 부동산 자체를 압류하여 국가(법원)가 그 수익권을 징수하여 관리인에게 그 과실의 수입ㆍ환가의 소임을 맡겨 그 수익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게 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중의 하나가 된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서 천연과실이 생긴다든가, 또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차임을 받고 있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유체동산의 압류 또는 채권압류로서 집행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부동산에서 생기는 수익을 총괄하여 하나의 집행목적물로 삼아서 국가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수익권능을 징수하는 관리인을 두어 그것을 관리하게 하고, 거기서 얻는 수익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려는 것이다. 이리하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는 원금집행이라고 부르고 강제관리는 수익집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