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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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편집]

강제집행

Compulsory Execution

사법상(私法上)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권력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작용 또는 그 절차를 말함
강제집행은 사법상의 청구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법상의 벌금이나 과료 또는 공법상의 청구권에 의한 집행은 여기서 말하는 강제집행과 구별되며 이들은 특수한 절차에 따르게 됨. 또한 강제집행은 사법상 청구권인 이상 채권적 청구권이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이든 가리지 않으나, 다만 이행의무라도 성질상 강제할 수 없는 의무, 즉 배우자의 동거의무와 같은 것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 집행은 국가권력에 의한 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의 집행기관(법원)을 통하여 행하여짐. 국가가 주체가 되어 집행하다는 점에서 청구권자의 실력행사를 국가가 보조하는 데 불과한 민사소송법상의 경매절차와는 구별해야 함
민사소송의 목적이 사인간의 분쟁을 국가권력으로 해결하는데 있다고 하면 이 강제집행도 민사소송절차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집행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적분쟁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임. 그러나 집행은 법원에서 행하는 행정사건, 즉 비송사건이므로 소송사건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