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거래소
exchange, 去來所
흔히 유가증권이나 상품 따위를 대량으로 거래하는 조직화된 상설시장을 뜻한다. 따라서 선물거래(先物去來)가 행해질 수 있도록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조직화된 기구를 말한다. 선물거래가 공정하게 행해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거래나 회원들을 자율적으로 규제 및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