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검정[편집]
검정
official approval, 檢定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가치ㆍ조건ㆍ품격 등을 검사하여 결정하는 것을 뜻하나, 세법(주세법에서만 쓰는 용어임)에서는 과세수량의 포착을 취하여 주류의 용기ㆍ용량ㆍ수량 등을 측정ㆍ확인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즉, 주류를 제조한 때에는 그 수량과 알코올분을 측정ㆍ확인하여야 하는데, 청주(淸酒)와 주정(酒精)에 있어서는 제성(製成) 한 때에 용기마다 수량과 알코올분을 측정하여 그 전에는 제조자 임의대로 처분하거나 출고할 수 없으며(이를 사전검정이라 한다), 그 밖의 주류는 제조자의 신고 및 증빙물건에 의하여 검정하도록 하고(이를 사후검정이라 한다), 다만 주세보전상 필요한 경우에만 사전검정에 준한 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