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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缺格事由
일정한 자격이나 공직 등을 갖기 위해서 해당되어서는 아니되는 소극적 요건을 말한다. 즉, 일정한 자격향유에서 배제되는 이유,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등록ㆍ면허의 취소 또는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특정한 사유, 특정한 신분 또는 자격의 부여나 인ㆍ허가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유 등의 개념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