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주의의무제도
고객주의의무제도[편집]
고객주의의무제도
CDD : Customer Due Diligence
금융기관이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분, 계좌 및 거래의 성격 등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는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는 ‘혐의거래 보고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제요건이라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한 주의의무를 이행할 경우, 고객에 대한 정확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확보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에서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제 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금융기관에게 실명확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명만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으로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분이나 거래의 성격을 파악하여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거래를 발견하여 보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은 고객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