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고정부채
fixed liability, 固定負債
대차대조표 작성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즉 다음 결산기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는 것을 고정부채라고 하며, 기한이 길기 때문에 장기부채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고정부채에 속하는 것으로는 사채ㆍ담보부차입금ㆍ관계회사차입금ㆍ장기성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ㆍ특별수선충당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