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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금수납 및 배분업무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자체 공매 등 여러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공매대금 수납 및 배분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 처분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수령하여, 법원경매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배당과 같이 선순위근저당권자 등 채권 순위에 따라 채권자 등에게 나누어 주는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