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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환지
public replotting, 公用換地
토지의 이용가치를 전반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 있어서의 토지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예 : 지상권ㆍ임차권)를 권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교환ㆍ분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