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편집]
관계회사
affiliated company, 關係會社
관계회사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회사를 말한다. 즉 ① 회사간에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총액이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관계. ② 2 이상의 회사가 동일인에 의하여 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소유되고 있는 관계. ③ 위 ① 또는 ② 이외에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