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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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메커니즘[편집]

교토메커니즘

Kyoto Mechanism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1992년 6월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였고,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 1997년 12월 기후변화협약 부속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교토의정서는 과거 산업발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이 있는 선진국(38개국)을 대상으로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 동안 1990년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을 규정하고, 각국별 감축목표는 8% 감축에서 10% 증가 허용까지 차등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에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자국 내에서만 모두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 의무이행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공동이행제도(JI : 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거래제도(ET : Emissions Trading) 등이 이에 속하는데, 이를 ‘교토메커니즘’이라고 부른다.
첫째, 공동이행제도(교토의정서 제6조)는 선진국(부속서I 국가)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해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체제이다. 특히 EU는 동부유럽국가와 공동이행을 추진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현재 비부속서Ⅰ 국가(개발도상국)인 우리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선진국의 의무부담 압력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동이행제도의 논의동향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청정개발체제(교토의정서 제12조)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해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청정개발체제를 통해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얻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지원을 얻는 효과가 있다. 청정개발체제는 공동이행제도와는 달리 1차 의무기간(2008∼2012년) 이전의 조기감축활동을 인정하는데, 2000∼2007년에 발생한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 소급해 인정한다.
셋째, 배출권거래제도(교토의정서 제17조)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가 의무감축량을 초과해 달성했을 경우 이 초과분을 다른 감축의무 국가와 거래할 수 있는 조항이다. 반대로 의무달성을 못하는 경우 다른 감축의무 국가로부터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따라서 감축목표가 설정된 선진국들 간에만 거래가 가능하다. 이것은 온실가스도 일반상품과 같이 사고팔 수 있는 시장성을 가지게 한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각국은 최대한으로 배출량을 줄여 배출권 판매수익을 거두거나, 배출량을 줄이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배출권을 구입해 감축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감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