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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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세 조정[편집]

국경세 조정

Border Tax Adjustment

국가간에 거래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간접세에 대한 조정을 의미한다. 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같은 종류의 국산품에 부과되는 소비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며, 수출품에 대해서는 국내 소비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경세 조정은 수출입시 국내소비세율의 범위 내에서 시행되는 한 GATT에는 위반은 되지 않는다.
이 세제는 수입억제, 수출 촉진의 효과가 있어서 EU와 같은 간접세 비중이 큰 나라에 유리하며 직접세 중심의 미국 등에서는 불리하게 운용된다는 주장이 있다.
국경세 조정에는 생산지국 과세원칙과 소비지국 과세원칙 등의 방식이 있다.
생산지국 과세원칙은 국가간에 거래되는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수출하는 경우에 원산지국에서 과세된 간접세를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않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간접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전혀 국경세 조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은 국가간 거래되는 상품에 대하여 소비지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방법이다. 생산지국에서 수출할 때에는 간접세를 전액 공제 또는 환급하여 간접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입할 때에는 자국에서 생산된 물품과 동일하게 간접세를 부과한다.
국경세 조정에 관하여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수출 등에 대해 영세율(Zero Rating)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된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제거하고, 재화의 수입을 과세거래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다른 내국물품과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