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담보[편집]
담보
security, 擔保
담보란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되어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을 말한다. 이러한 담보는 물적담보와 인적담보로 대별되며, 물적담보(物的擔保)로서는 저당권ㆍ질권ㆍ양도담보같은 것을 들 수 있고, 인적담보(人的擔保)로서는 보증채무ㆍ연대채무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조세법상 일정한 경우에는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받는데, 이를 납세담보(納稅擔保)라 한다. 납세담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ㆍ지방세법과 주세법에 규정이 있다. 또 대여금이나 차입금의 저당물건을 말한다. 유가증권으로서는 주식, 사채, 동산으로서는 상품, 제품, 부동산으로서는 건물, 토지 등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29조~제34조, 주세법 제36조, 지방세법 제35조ㆍ제233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