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상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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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예금자가 당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함. 이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채무에 대한 당해 예금자의 상계의사의 표시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공사가 보험금 지급시 모든 예금자로부터 일일이 상계의사를 접수받아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는 많은 무리가 따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예보법 제35조의6에서는 공사가 보험금 지급시 예금자를 대신하여 예금등 채권에서 채무를 직접 상계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