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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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representative, 代表者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