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예정가격[편집]
매각예정가격
probable price of sale, 賣却豫定價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 세무서장(세관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매재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공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정한 공매재산가격(公賣財産價格)을 말한다. 이 매각예정가격은 공매재산의 최저공매가격으로서의 뜻을 가진다. 공매의 최저 낙찰가격은 원칙적으로 매각예정가격으로 결정한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63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