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인[편집]
명의인
leaseholder, lessee, 名義人
명의인이라 함은 자산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서 이름 또는 명칭이 표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명의인이라 함은 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원래 이들 명의인은 실질적으로도 자산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실질적인 권리자가 따로 있고 표견되어 있는 이름 또는 명칭은 형식적인 것인 경우에 실질적인 권리자에 대하여 표견되어 있는 자를 명의인이라고 부를 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