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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용지
land for ranch, 牧場用地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으로 사육하거나 사육하기 위하여 조성한 초지 또는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목장용지라 함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飼料圃)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7,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