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정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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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정의견[편집]

무한정의견

non-qualified opinion, 無限定意見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한 결과 당해 피감사업체의 재무제표재정상태와 경영상태 및 이익잉여금처분내용을 적정히 표시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 감사보고서의견을 표명하여야 하는바, 이 때 제외사항이 전혀 없는 적정의견을 무한정의견이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무한정의견보고서는 감사실시의 개요구분의 제조건이나 의견표명구분의 제조건이 완전히 충족된 경우에만 작성될 수 있는 것이며, 무조건감사보고서라고도 한다. 또, 감사보고서의견의 표명을 성명으로 하는 것이므로 무조건의견표명의 감사보고서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