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
배분[편집]
배분
distribution, 配分
① 배분이란 압류한 금전,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변제받은 금전,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등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금전을 내국세, 지방세, 관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충당하거나 교부하는 체납처분 절차의 종결처분이다. 이렇게, 체납처분을 종결지우는 배분처분을 청산이라 하며, 이는 배분대상금전이 배분대상에 부족할 경우, 이들 배분대상 간의 배분우열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이다. ② 한편 배분이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에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