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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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편집]

별장

villa, 別莊

별장이라 함은 주거용에 공(供)할 수 있도록 건축한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인 경우에는 종업원)이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따라서 건축물의 구조가 주거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것이라야 한다. 이 경우, 주거용이라 하면 반드시 일정한 기간 침식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며, 반드시 독립한 건축물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외양이나 장식 등이 반드시 고급이거나 사치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산간오지에 있는 초가라 하더라도 주거용에 공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 아울러 상시 주거용에 공하고 있지 아니하고 수시로 필요에 따라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주거용 건축물의 위치가 휴양지ㆍ산간ㆍ해변 등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1세대가 연중 계속하여 일상생활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별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시주거여부의 판단은 사실상 주거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신고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소득세법 제104조의3,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3,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