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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위
Subrogation
보험에 의해서 이득을 거두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의거한 제도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의 이전과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이전이라는 2가지 경우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