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면제
부가가치세면제[편집]
부가가치세면제
exemption of value added tax, 附加價値稅免除
면세라 함은 일반적으로 실정조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여 이미 성립하였거나 또는 확정된 납세의무를 소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에서의 면세는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정조세법상 처음부터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그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또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그 자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