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
부도어음[편집]
부도어음
dishonored bill, 不渡어음
부도어음이란 지급기일에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을 거절당한 어음, 즉 어음의 지급인ㆍ인수인 또는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한 어음을 말한다. 즉 어음교환소를 거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은행이 어음교환소규약에 규정된 부도사유, 즉 예금부족, 무거래, 형식불비, 사고계접수, 위조ㆍ변조, 제시기일경과 또는 미달, 인감서명의 상위, 지급지상위 등의 사유로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반환된 어음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