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유예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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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유예협약[편집]

부도유예협약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 약어로 당초에는 부도방지협약으로 줄여 불렀으나 취지와 기능을 감안, 부도유예협약으로 바꿔 부른다. 부도유예협약은 1997년 4월 21일 부실기업의 연쇄적 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만든 금융기관 협약이다. 1997년 한보 사태 이후 은행 주도하에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금융기관들의 자금회수 공세로 도산하게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도입됐다.
경영위기에 처한 부실징후 기업의 처리에 관하여 채권 금융기관의 공동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부도유예협약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는데, 협약 적용대상 기업은 은행여신(대출금+지급보증)이 2,500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계열기업군으로 주식 또는 경영권 포기각서, 임금 및 인원감축에 관한 노조동의서, 자금관리단 파견 동의서 등을 사전에 제출해야 협약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주거래 은행이 협약 적용을 위해 채권단 회의 소집을 통보한 날로부터 2개월(당초는 3개월)까지는 해당기업의 어음이나 수표를 돌려도 부도처리 되지 않는다. 당좌거래 정지나 불량거래처 등록 등의 제재 조치는 취하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으나, 협약대상 기업이라 해도 어음이 교환ㆍ회부되면 부도처리를 한다.
부도유예협약 적용 대상기업은 2개월 동안 채권상환 부담이 유예되어 회생의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지원에도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권기관협의회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