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
부실금융기관[편집]
부실금융기관
Failed Financial Institutions
예보법 제2조제5호에 의한 ①경영상태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보금융기관 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될 것이 명백한 부보금융기관으로서 금감위 또는 예보위가 결정한 부보금융기관 ②예금등 채권의 지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부보금융기관 ③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을 제외함)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감위 또는예보위가 인정한 부보금융기관 등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