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매입
부실채권 매입[편집]
부실채권 매입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은 원칙적으로 금융감독원의 자산건전성 분류기분에 의한 고정(3개원이상 연체여신)이하여신(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은 이에 준하는 채권)중 담보권 실행 및 법률상 양도가 가능하고 매각 장애요인이 없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매입(인수)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또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자산 - 부실채권(이에 부수되는 담보권을 포함), 비업무용자산 또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 - 을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부실징후기업이란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단체가 여신거래기업 중 경영상태가 불량하여 경영위기에 처하거나 부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말하며, 부실징후기업이 금융기관 등과 협의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 유가증권 등 보유자산 또는 계열기업(자구계획 대상자산)의 정리계획을 자구계획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