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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private road, 私道
개인이 자기 땅에 내어 쓰는 길로 일반교통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도로로서 공도(公道)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사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로이기는 하나 도로라는 공공성도 있으므로 법률상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