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편집]
사실혼
real marital relations, 事實婚
법률혼(法律婚)에 대(對)한 말 이다. 사실상 혼인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 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실제로는 부부 관계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사실혼에 대해서는 혼인 신고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혼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즉, 동거ㆍ부양ㆍ협조의 의무, 정조의무, 혼인생활비용, 일상가사대리권,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법정재산제 등은 사실혼에도 유추 적용된다. 준혼(準婚)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