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제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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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제공익[편집]

사재제공익

offering profit of private funds, 私財提供益

회사주주 또는 주주 이외의 자로부터, 현금 등 사재를 제공받은 금액을 말한다. 사재제공은 일반적으로 회사결손보전하고 재건을 도모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다. 법률상의 성격은 증여익(贈與益)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