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동시설세[편집]
소방공동시설세
public facilities & fire equipment tax, 消防共同施設稅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중 시ㆍ군 목적세이다. 따라서,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그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한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과세권의 한계가 있다.
영어예문[편집]
public Facilities of a society
- 사회의 공공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