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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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편집]

소유권

property, ownership, 所有權

소유권은 물권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것으로서 목적물을 전면적ㆍ일반적으로 지배하는 물권이며, 소유자는 그 소유물을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재산권의 기주(基柱)를 이루며, 물건을 부분적ㆍ일시적으로 지배하는 제한물권과 대립된다. 제한물권이 설정되면 소유권의 내용은 공허에 가깝게 되는 일이 있지만(특히 지상권, 전세권의 경우), 그것은 소유자의 자유로운 처분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제한물권이 소멸하면 도로 원만한 상태로 회복된다(탄력성). 소유권에는 존속기간이 있을 수 없고, 또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50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