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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촉탁업무
체납자가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해 주지 아니하므로 매각처분권자인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대신하는 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