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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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편집]

수의계약

optional contract, 隨意契約

수의계약은 매매나 대차(貸借), 도급(都給)등을 계약할 때 경매(競賣), 입찰(入札)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競爭契約)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은 그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다. 정부에서 매매ㆍ대차ㆍ도급 기타의 계약을 할 때 경쟁에 붙이지 않고, 그 업무에 경험이 있고 신용이 확실한 자를 임의로 선택하여 이 특정인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즉 국가의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나 경쟁에 붙이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타 특수한 사항으로 말미암아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 일반의 실정에 적응시키기 위해 이 제도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일방지명계약이라 한다. (국세징수법 제62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ㆍ제69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