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급여[편집]
실비변상적급여
cost-compensatory pay, 實費辨償的給與
근로소득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상당액(經費相當額)으로 지급받는 부분을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라 한다. 이러한 실제소요경비상당액은 일반적으로 근로자 자신의 가처분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취급되는데, 비과세대상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종류 및 범위는 소득세법에 특정되어 열거되고 있다.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