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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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편집]

실효세율


정해진 법정세율에 대해 각종 공제, 면세점 제도, 조세특별조치 등에 의해 실제 세부담률이 차이가 있을 경우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의 과세표준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즉 표면세율에 대한 실제의 세부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실효세율은 법정세율보다 항상 낮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인적공제·의료비공제 등으로 500만원의 과세표준에 9% 소득세율로 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면 법정세율은 9%이고 실효세율은 5%가 된다. 법정세율로 한다면 9%에 해당하는 90만원을 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각공 공제로 인해 50만원만 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5%가 실효세율이 된다.
일정의 소득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하여 얼마만큼의 세금이 부과될 것인가를 계산하는 것이 실효세율이므로, 세금의 크기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경우 지표로 사용된다. 국가에서 예산을 짤 때도 명목세율이 아니라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예산을 짠다. 근로소득의 경우 가족수에 따른 인적공제·소득공제 등의 다양한 공제가 있기 때문에 실효세율로 보아야 소득액에 따른 형평을 제대로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