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재산
압류금지재산[편집]
압류금지재산
property not subject to seizure, 押留禁止財産
국세징수법에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재산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절대적압류금지재산과 조건부압류금지재산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체납자의 최저생활의 보장 등을 고려한 것으로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의복ㆍ가구 및 급여 중 일정기준에 달하는 금액 등이 있고, 후자에는 농업에 필요한 기계 등, 어업에 필요한 어망 등 및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 등이 속하며, 이는 체납자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 납세자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견상 명백한 것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는 무효가 되고, 외견상 명백하지 않은 것은 취소의 사유가 된다. (국세징수법 제31조~제33조의2,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