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어장,지소용토지[편집]
양어장,지소용토지
a fish farm, a fishery, 養魚場,池沼用土地
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8)
영어예문[편집]
to Safely Perform the Prevention of the Generation of saprolegnia and the removal of the fungi in a fish farm.
양어장의 물 곰팡이 발생 방지 및 제거를 안전하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