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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fisher, 漁業人
어업인이라 함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어업용 토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