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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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수신기능 없이 여신업무만을 행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여기서 신용카드업은 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업무를 포함한 신용카드 발행 및 관리 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업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시설대여업은 일정한 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업(일명 ‘리스’)을 말한다.
할부금융업은 재화 및 서비스 매매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도인과 각각 약정을 맺고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종합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