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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세액
estimated tax payment, 豫納稅額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중간예납기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한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세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법인세법 제63조, 소득세법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