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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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편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예산의 편성제출권은 정부가 맡고 있으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권한은 국회가 담당하고 있다. 국회는 이러한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국가의 경제활동에 있어 재정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2000년 5월 30일부터 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인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 의원수 비율과 상임위원회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50인 이내에서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나,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행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이외에 그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여러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