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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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편집]

외국인 직접투자

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직접투자는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등과 같이 영속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본이동이다. 단기적인 투자이익을 목적으로 한 주식,채권,[[파생금융상품]] 등의 매입을 위한 자본이동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촉진법령상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국인이 국내 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10% 미만인 경우에도 임원파견계약 등을 통하여 경영권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해당)과 외국인 투자기업이 해외 모기업 또는 당해 모기업과 일정한 출자관계에 있는 자기업으로부터 도입하는 5년 이상의 차관으로 정의된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차입과는 달리 만기도래에 따른 상환부담이 없고, 외국투자자가 국내에서의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하고자 유입되는 자본이므로 일시,단기적인 자본유출의 위험성이 적은 가장 안정적인 외자 확보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의 유치는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의 활성화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에 설립된 자회사에 직접적으로 기술을 제공하거나 자본재 및 설비의 도입을 통해 이들 재화에 체화된 기술을 간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투자국으로부터 투자유치국으로의 기술이전 효과가 있으며, 그밖에 국내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국제수지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