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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권
usufruct, 用益權
타인의 소유물을 그 본체를 변경하지 않고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물권을 말한다. 사용수익권을 발생케 하는 용익물권ㆍ임차권 등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OECD 모델조세조약 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