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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급여
fixed monthly pay, 月定額給與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며, 당해 연도 중 지급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비과세소득인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 등은 전액) 및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금액(차감급여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4항)